-
01신고
-
02조사
(비공개) -
03조사 결과
통보 -
04조사 결과에
따른 면접
-
- 01신고대상
-
- 금품 및 향응의 수수·제공
- 예산낭비 사례
(예산의 목적 외 사용, 연구소 소유 재산 등의 사적 사용 등)
-
- 02신분보장
-
- 신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 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.
- 신고인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
신고 서류의 접수, 이송, 보관 및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은 노출되지 않습니다.
-
- 03신고방법
-
- 누구나 신고 대상 내용에 대하여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는 양식에 의거 이메일,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를 이용하거나 육하원칙에 의거 전화로 신고해 주셔도 됩니다.
-
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F동 부조리신고센터 -
042 – 866 – 3030
-
042 – 866 – 3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