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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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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기술이전 및 회수장비 시제품 사용계약 추진

  • 작성자민예기
  • 작성일2023/11/28 14:04
  • 분류일반
  • 조회수2,002

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기술이전 및 회수장비 시제품사용계약 추진

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수행한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및 회수장비 개발과제의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- 다 음 -


. 과제 개요

  1) 과제명 : 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및 회수장비 개발

  2) 기 간 : 2019. 08. 13. 2023. 06. 30.

  3) 성과물 : “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장비 시제품

  4) 기술이전 및 성과품 대상

    - (기술이전) ‘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지적재산권 및 설계도서, 보고서 등

    - (성과품) ‘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장비시제품 1


. 공동연구기관 및 제3자 기관으로 확대하여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허가 추진

  1) 주요 내용([별첨1]‘기술이전 계획참조)

    - 5년 계약이며 기술이전 계약과 성과품 사용계약을 동시에 진행

    - 복수 기업 공동신청시 대표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, 공동신청 기업 전원이 서명한 동의서 제출

    - 기술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
    - 협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후, 1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 및 성과품 사용계약에 대한 상호합의 불발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. , 상호 합의하에 1개월 연장할 수 있음

    -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계약에 실패한 경우, 후속 공고 시 재입찰 참여 제한

    - 기술료의 선급금은 전체 기술료의 10.0%, 사용료는 분납 가능(분납금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)

  2) 관련 설명회는 없으며,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


.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신청

  1) 제출서류

    - 공문(제목 :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실시 의사 회신)

    - 기술이전 신청서 (별첨 2)

    - 대표기업 지정 동의서 (2개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지원 경우) (별첨 3)

  2) 제출일시 :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

  3) 제출처 : 이메일 제출( hjchoi@kriso.re.kr, chmin@kriso.re.kr)

  4) 문의처 : 최혁진 책임연구원

    - 전화 : 042-866-3611, 010-5160-3611

    - E-mail : hjchoi@kriso.re.kr

첨부파일
  • zip 첨부파일 기술이전 공고 별첨자료.zip (655.23KB / 다운로드 242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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