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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의 바다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연구기관, KRISO
“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”기술이전 및 “회수장비 시제품”사용계약 추진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수행한「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및 회수장비 개발」과제의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과제 개요
1) 과제명 : 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및 회수장비 개발
2) 기 간 : 2019. 08. 13. ∼ 2023. 06. 30.
3) 성과물 : “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장비 시제품”
4) 기술이전 및 성과품 대상
- (기술이전) ‘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’ 지적재산권 및 설계도서, 보고서 등
- (성과품) ‘대규모 해안유입기름 수륙양용 회수장비’ 시제품 1기
나. 공동연구기관 및 제3자 기관으로 확대하여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허가 추진
1) 주요 내용([별첨1]‘기술이전 계획’참조)
- 5년 계약이며 기술이전 계약과 성과품 사용계약을 동시에 진행
- 복수 기업 공동신청시 대표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, 공동신청 기업 전원이 서명한 동의서 제출
- 기술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협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후, 1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 및 성과품 사용계약에 대한 상호합의 불발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. 단, 상호 합의하에 1개월 연장할 수 있음
-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계약에 실패한 경우, 후속 공고 시 재입찰 참여 제한
- 기술료의 선급금은 전체 기술료의 10.0%, 사용료는 분납 가능(분납금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)
2) 관련 설명회는 없으며,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
다.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신청
1) 제출서류
- 공문(제목 : 기술이전 및 성과품 사용계약 실시 의사 회신)
- 기술이전 신청서 (별첨 2)
- 대표기업 지정 동의서 (2개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지원 경우) (별첨 3)
2) 제출일시 :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
3) 제출처 : 이메일 제출( hjchoi@kriso.re.kr, chmin@kriso.re.kr)
4) 문의처 : 최혁진 책임연구원
- 전화 : 042-866-3611, 010-5160-3611
- E-mail : hjchoi@kriso.re.kr